실업 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부분 실업급여 하면 해고, 권고사직 경우에만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되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구직급여로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입니다. 구직급여의 뜻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 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사)하여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실업 급여 조건
그렇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정확인 6개월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7개월 생각하셔야 합니다.)
- 이직(퇴사)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재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워크넷 등)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번째 4번째의 경우는 신청 사전 조건이 아니고 신청 후 진행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1번과 2번 문항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퇴직한 상황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선 전제 조건이 없으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5년을 일했어도 10년을 일했어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여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유를 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사유 인정 조건 (자진퇴사)
회사의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해 퇴사 하게 되었다면 다음 사항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자진 퇴사일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 기준법 제53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내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통근이 곤란 한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시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쳥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먼저 퇴사를 진행하면 먼저 근로하던 사업장에서 이직(상실)신고가 됩니다. 이 후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 후 구직 활동 증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 이직(상실)신고 (사업주)
-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실업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
- 구직 활동 (면접,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 증명
- 급여 수급
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처음에 할 건 워크넷 에 구직 등록 하는 것과 교육 받는 것 그리고 고용센터에 방문만 하면 됩니다. 2번과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편의에 맞춰서 다 처리를 도와줍니다(친절한 공무원). 사실 위의 모든 조건을 다 모르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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