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주택금융부채 공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해 주택을 임대,혹은 구입할 때 만약 부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공제를 받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란 건강보험료 산정 때 적용되지 않던 대출금을 공제금으로 적용시켜 실제 재산보다 많이 측정되어 나오던 건강보험료를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절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산정방식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지역가입자의 현시점 기준 2년전의 소득, 재산(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에 대해서 점수를 부과한 다음 (점수 X 부과점수당 보험료)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보험 점수 당 금액은 208.4원이며, 보험료액의 최저 하한액은 19,780원, 최고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대상
대상은 다른 분야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오직 실거주를 위한 주택에 관련된 대출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주택 이상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세대(구입)와 1세대 무주택 세대(전/월세)의 임차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전월세 보증금은 5억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 약 7억 ~ 8억원 상당의 주택까지 해당됩니다.그리고 자가와 전세 혹은 월세 자금 대출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공제되는 대출금액
자가 소유 (대출포함시) : 산정된금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으로 공제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실 거래가 7억 ~ 8억원)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임차 소유 (대출포함시) : 대출금액 합에 30%를 곱해 평가한 후 보증금의 총 범위 안에서 1억5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총 보증금 5억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자동으로 절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 5억원의 자가 주택을 3억원의 대출을 가지고 구입을 했을 시 3억의 대출이 있고 2억이 본 재산이지만 3억원의 대출은 계산되지 않은 채 5억원의 재산이 점수로 부과되어, 실제 재산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신청은 모바일앱과 홈페이지웹,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분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혹은 공단에 비치되어 있음),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을 위한 한국신용정보원 정보연계용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이 중에서 마지막 2개 서류는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 하실 경우에는 (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휴대폰앱에서도 같은 경로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